MST-WRN-BLE-모듈-로고

MST 경고 BLE 모듈MST-WRN-BLE-모듈-제품

특징

  • Bluetooth® 5, IEEE 802.15.4-2006, 2.4GHz 트랜시버.
  • 사용자 상호 작용을 위한 LED.
  • SEGGER J-Link 디버그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 CE/FCC/IC 준수.
  • 로그인 또는 재설정 지침

하드웨어 사양

블루투스 5.0 저에너지 표준:

IEEE 802.15.4

 

 

주파수 대역: 2.402GHz ~ 2.480GHz 채널: 0~39

주파수 간격: 1MHz

 

 

지원되는 데이터 속도:

1Mbps

 

 

힘:

직류 3.3V

전송 전력:

-40 ~ +10dBm

 

 

수신기 감도:

95Mbps Bluetooth® 저에너지 모드에서 -1dBm 감도

 

 

 

안테나:

MMCX 커넥터 *1

 

 

CPU:

ARM® Cortex®-M4 FPU가 있는 32비트 프로세서, 64MHz

 

작동 온도:

-20 ~ 70℃

 

 

 

보관 습도

10% ~ 90%

소프트웨어 사양

신호 전송 구성: iBeacon/Eddy Stone/맞춤형 Beacon을 구성합니다. 비콘 스캔

BLE 비콘을 스캔하고 수신합니다.

사양표

설명
유형 BLE 모듈
크기mm 28.5mm * 26.4mm
무게g <5g
전원 공급 장치 직류 3.3V
안테나 1 외부 안테나
블루투스 포트 블루투스 5.0 저에너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J-링크
작동 온도 -20℃ ~ 70℃

BLE 모듈 외부 MST-WRN-BLE-모듈-FIG-1

숫자 설명
1 J-링크 인터페이스
2 주도의
3 안테나 커넥터
4 RF 디버그 커넥터
5 쉴드 캔
6 외부 인터페이스

최종 제품 Samp르 엑스ampleMST-WRN-BLE-모듈-FIG-2

연방통신위원회(FCC) 간섭 성명

이 장비는 테스트를 거쳐 FCC 규정의 Part15에 따라 클래스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용 설치에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장비가 장비를 껐다가 켜서 확인할 수 있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조치 중 하나로 간섭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세요.
  •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넓힙니다.
  • 수신기가 연결된 것과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장비를 연결하세요.
  • 도움이 필요하면 딜러나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문의하세요.

이 장치는 FCC 규정 제15부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따릅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되는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FCC 주의: 규정 준수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명시적 승인 없이 변경이나 수정을 할 경우 사용자가 이 장비를 작동하는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RF 노출 경고

본 장비는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 대해 명시된 FCC 방사선 노출 한도를 준수합니다.

캐나다 산업부(IC)

CAN ICES-3(B)/NMB-3(B)

이 장치는 Industry Canada의 라이선스 면제 RSS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따릅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되는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중요 참고 사항

방사선 노출 진술

이 장비는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 대해 명시된 IC 방사선 노출 제한을 준수합니다. 이 장비는 라디에이터와 신체 사이에 최소 20cm의 거리를 두고 설치 및 작동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FCC 규정의 제15부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따릅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메모: 수혜자는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변경이나 수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사용자의 장비 작동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한된 모듈이 부여된 특정 호스트 이외의 추가 호스트의 경우 추가 호스트를 모듈과 함께 승인된 특정 호스트로 등록하려면 모듈 부여에 클래스 II 허용 변경이 필요합니다. 호스트는 차폐 및 전원 공급 규정과 같은 모듈 제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듈은 OEM 설치로만 제한됩니다. OEM 통합자는 최종 사용자가 모듈을 제거하거나 설치하라는 수동 지침을 받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규제 모듈 통합 지침

이 모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듈 승인을 받았습니다. 호스트 제품의 OEM 통합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FCC IC(Industry Canada) 인증 없이 최종 제품에서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FCC/IC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모듈이 설치된 호스트 제품은 동시 전송 요구 사항을 평가해야 합니다.
  • 호스트 제품의 사용 설명서는 현재 FCC/IC RF 노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작동 요구 사항 및 조건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최대 RF 출력 전력과 RF 방사에 대한 인체 노출을 모두 제한하는 FCC/IC 규정을 준수하려면 모바일 전용 노출 조건에서 케이블 손실을 포함한 최대 안테나 게인이 아래 사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테나 유형 모델 번호 제조업체 주파수 대역(MHz) 앤트 게인(dBi)
옴니 안테나 ANT795-4MX 지멘스 2402 ~ 2480 2.5

라벨은 다음 문구와 함께 호스트 제품 외부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 장치는 FCC ID를 포함합니다: N73-WRN-BLE
이 장비에는 IC: 7449B-WRNBLE 인증을 받은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종 호스트/모듈 조합은 또한 의도하지 않은 라디에이터에 대한 FCC Part 15B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Part 15 디지털 장치로 작동하도록 적절하게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호스트/모듈 조합이 휴대용 장치로 사용되는 경우(아래 분류 참조) 호스트 제조업체는 FCC Part 2.1093 및 RSS-102의 SAR 요구 사항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담당합니다.

기기 분류

호스트 장치는 설계 기능 및 구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모듈 통합자는 장치 분류 및 동시 전송에 관한 아래 지침을 따르고 선호하는 규제 테스트 랩의 지침을 구하여 규제 지침이 장치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규제 프로세스의 사전 예방적 관리는 계획되지 않은 테스트 활동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일정 지연 및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모듈 통합자는 호스트 장치와 사용자 신체 사이에 필요한 최소 거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FCC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 분류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지침일 뿐입니다. 기기 분류에 대한 엄격한 준수는 인체 근접 기기 설계 세부 사항이 광범위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테스트 랩은 호스트 제품에 적합한 장치 범주를 결정하고 KDB 또는 PBA를 FCC에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메모: 사용 중인 모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듈 승인이 부여되었습니다. 휴대용 애플리케이션에는 추가 RF 노출(SAR)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모듈 조합은 장치 분류에 관계없이 FCC Part 15에 대한 테스트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호하는 테스트 랩은 호스트/모듈 조합에 필요한 정확한 테스트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FCC 정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2.1093) — 휴대용 장치는 장치의 방사 구조가 사용자의 신체에서 20센티미터 이내에 있도록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송 장치로 정의됩니다.

이동하는: (§2.1091) (b) — 모바일 장치는 고정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송 장치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송신기 사이에 최소 20cm의 이격 거리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방사 구조(들) 및 사용자 또는 근처 사람의 신체. §2.1091d(d)(4)에 따라 일부 경우(예:ample, 모듈식 또는 데스크탑 송신기), 장치의 잠재적 사용 조건으로 인해 해당 장치를 모바일 또는 휴대용으로 쉽게 분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전자파 흡수율(SAR), 전계 강도 또는 전력 밀도 중 가장 적절한 평가를 기반으로 장치의 의도된 사용 및 설치에 대한 준수를 위한 최소 거리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전송 평가

이 모듈은 호스트 제조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한 다중 전송 시나리오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 전송에 대해 평가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호스트 제품으로의 모듈 통합을 통해 설정된 모든 동시 전송 조건은 KDB447498D01(8) 및 KDB616217D01, D03(노트북, 노트북, 넷북 및 태블릿 애플리케이션용)의 요구 사항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모바일 또는 휴대용 노출 조건에 대해 인증된 송신기 및 모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테스트 또는 인증 없이 모바일 호스트 장치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동시 송신 안테나 사이의 가장 가까운 간격은 >20cm,
  • 모든 동시 전송 안테나에 대한 안테나 분리 거리 및 MPE 준수 요구 사항은 호스트 장치 내의 인증된 송신기 중 적어도 하나의 신청서 파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대용으로 인증된 송신기가 모바일 호스트 장치에 통합된 경우 안테나는 다른 모든 동시 전송 안테나에서 5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최종 제품의 모든 안테나는 사용자 및 주변 사람과 최소 2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문서 / 리소스

MST 경고 BLE 모듈 [PDF 파일]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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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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